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에 대해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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