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선대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2조에 따른 사유로 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선을 매입한 자가 종래 그 어선이 어업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처분해서는 안된다.
②어선의 침몰 등으로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을 임차(賃借)하여 그 유예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어업허가 유예기간은 종료된다.
③어업허가 유예의 조건으로 임차어선(어업허가를 받은어선 제외)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 기간까지 어업허가는 유효한 것이므로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어업허가는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여 어업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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