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선대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2조에 따른 사유로 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선을 매입한 자가 종래 그 어선이 어업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처분해서는 안된다.
어선의 침몰 등으로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을 임차(賃借)하여 그 유예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어업허가 유예기간은 종료된다.
어업허가 유예의 조건으로 임차어선(어업허가를 받은어선 제외)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 기간까지 어업허가는 유효한 것이므로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어업허가는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여 어업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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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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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