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6조 (농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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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농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른 기준령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농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른 기준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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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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