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8조의2 (농작물 복구비용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파대: 농경지의 유실ㆍ매몰ㆍ침수ㆍ가뭄ㆍ한파 또는 폭염 등으로 재정식이 필요한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2. 농약대: 농작물의 침수ㆍ관수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낙과 또는 가뭄ㆍ한파ㆍ폭염 등으로 농약 살포가 필요한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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