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2조 (피해복구계획 보고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는 복구지원계획이 확정되면 피해 농가에 통보하고, 조기복구 조치한다.
피해농가가 국세 납입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통신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복구 융자금지원, 농업 경영자금 상환연기 등을 원하는 경우,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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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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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