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2조 (피해복구계획 보고 및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③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는 복구지원계획이 확정되면 피해 농가에 통보하고, 조기복구 조치한다.
④피해농가가 국세 납입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통신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복구 융자금지원, 농업 경영자금 상환연기 등을 원하는 경우,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의2조 · 농작물 복구비용의 지급기준제9조 · 농업재해피해상황보고제10조 · 농업재해피해조사요령 등제10의2조 ·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 확인제11조 · 피해복구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피해복구계획 보고 및 확정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존속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