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2조 (피해복구계획 보고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③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는 복구지원계획이 확정되면 피해 농가에 통보하고, 조기복구 조치한다.
④피해농가가 국세 납입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통신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복구 융자금지원, 농업 경영자금 상환연기 등을 원하는 경우,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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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 농작물 복구비용의 지급기준제9조 · 농업재해피해상황보고제10조 · 농업재해피해조사요령 등제10조의2 ·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 확인제11조 · 피해복구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피해복구계획 보고 및 확정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존속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