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8조 (재해지원금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재해의 지원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기준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재난등급별로 재난지원금을 산정한다.
②농업재해의 융자금 및 자부담은 항목별 피해면적(물량)에 기준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와 기준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기타 관외출입경작자 등의 피해조사 및 재난지원에 대해서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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