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원대상 농업재해에서 제외된 재해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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