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3조 (국가지원대상 농업재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지원은「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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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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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