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3조 (국가지원대상 농업재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지원은「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지원은「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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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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