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의2조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조사의 적정성을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 중 100개 이상의 필지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를 공무원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 중 50개 이상의 필지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를 공무원등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