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4조 (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복구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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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 제6조 등에 따라 국가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 할 필요가 없는 경우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 제6조 등에 따라 국가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 할 필요가 없는 경우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5. 시설물을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해발생 기간으로부터 2년 이상 영농(축산포함)을 하지 않는 농ㆍ축산시설 등 농업용 시설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 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ㆍ제40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8.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기준령 제6조제7호에 의한 폭설ㆍ지진ㆍ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냉해ㆍ동해ㆍ서리ㆍ우박ㆍ폭염ㆍ일조량부족ㆍ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9.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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