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지원"이란 농업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중 중앙정부의 예산을 말한다.2. "지방비"란 농업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말한다.3. 삭 제 (‘96.7.1)4. 삭 제 (‘96.7.1)5.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이란 다음과 같다.가. 기상특보(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 시까지의 기간나.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다. 기타 기상특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6. 삭 제 (‘96.7.1)7. "관외출입경작자"란 주소지와 행정구역(읍ㆍ면ㆍ동)이 다른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를 말한다.8. "품목조합"이란「농업협동조합법」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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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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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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