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9조 (직접구매 품목의 지정ㆍ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로서 녹색제품으로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품목에 대하여는 공사의 목적 달성이나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직접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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