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5조 (대안입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고자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녹색기술이나 녹색제품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존재하더라도 가격ㆍ품질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입찰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을 허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대안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대안입찰임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제출된 모든 입찰서는 동일한 낙찰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안입찰을 집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ㆍ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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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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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