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5조 (대안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고자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녹색기술이나 녹색제품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존재하더라도 가격ㆍ품질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입찰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안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대안입찰임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제출된 모든 입찰서는 동일한 낙찰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안입찰을 집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ㆍ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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