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4조 (구매 규격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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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에 필요한 규격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격에 반영할 수 있다.1. 계약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녹색기술2.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인증, 심사, 지정 등의 기준으로서 효율ㆍ성능ㆍ기능 등(단, 인증을 획득할 것을 규격서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3. 녹색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활용재료 등 특정한 재료ㆍ자재의 사용과 유해 화학물질ㆍ재료 등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4. 녹색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 과정ㆍ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에 필요한 규격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격에 반영할 수 있다.1. 계약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녹색기술2.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인증, 심사, 지정 등의 기준으로서 효율ㆍ성능ㆍ기능 등(단, 인증을 획득할 것을 규격서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3. 녹색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활용재료 등 특정한 재료ㆍ자재의 사용과 유해 화학물질ㆍ재료 등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4. 녹색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 과정ㆍ방법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을 작성함에 있어,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규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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