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6조 (낙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기술 또는 녹색효과 등을 낙찰기준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낙찰기준이 계약목적물과 연관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계량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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