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6조 (낙찰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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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기술 또는 녹색효과 등을 낙찰기준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낙찰기준이 계약목적물과 연관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계량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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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기술 또는 녹색효과 등을 낙찰기준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낙찰기준이 계약목적물과 연관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계량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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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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