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13조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정보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조달계약을 체결한 녹색제품의 정보, 국내ㆍ외 녹색제품 공공구매 동향, 녹색제품의 공공구매와 관련한 법령이나 우수 사례,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종 정보의 제공이나 통합정보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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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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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