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13조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정보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조달계약을 체결한 녹색제품의 정보, 국내ㆍ외 녹색제품 공공구매 동향, 녹색제품의 공공구매와 관련한 법령이나 우수 사례,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종 정보의 제공이나 통합정보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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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 최소녹색기준제품의 계약제9조 · 직접구매 품목의 지정ㆍ고시제10조 · 녹색제품으로의 대체구매 등제11조 ·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규격의 예고제12조 · 녹색제품 구매 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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