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8조 (최소녹색기준제품의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7조의 최소녹색기준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단가계약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의 다수공급자계약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4조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종합낙찰제 등에 의한 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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