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8조 (최소녹색기준제품의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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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제7조의 최소녹색기준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단가계약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의 다수공급자계약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4조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종합낙찰제 등에 의한 총액계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7조의 최소녹색기준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단가계약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의 다수공급자계약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4조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종합낙찰제 등에 의한 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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