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8조 (최소녹색기준제품의 구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7조의 최소녹색기준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단가계약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의 다수공급자계약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4조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종합낙찰제 등에 의한 총액계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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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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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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