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11조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규격의 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녹색제품의 품질 향상과 녹색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녹색제품에 적용되어야 할 녹색기술의 성능ㆍ효율, 에너지 절감ㆍ친환경 효과 등을 구매 규격에 반영하고 이를 예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