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11조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규격의 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녹색제품의 품질 향상과 녹색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녹색제품에 적용되어야 할 녹색기술의 성능ㆍ효율, 에너지 절감ㆍ친환경 효과 등을 구매 규격에 반영하고 이를 예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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