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8조의2 (최소녹색기준제품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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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최소녹색기준제품에 대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계약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녹색기준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최소녹색기준제품에 대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계약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녹색기준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조달청장은 최소녹색기준제품에 대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계약체결의 요청을 받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최소녹색기준을 구매 규격에 반영할 수 있다.
③계약시점에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했던 제품이 이후 인용규정의 변동 등으로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해당 계약 건에 한해서는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에서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적용시점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3. 계약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④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사유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공고에 명시하는 경우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2. 전년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한 기업의 제품3. 기타 최소녹색기준에 준하는 환경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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