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3조 (녹색제품 구매대상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8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저탄소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6.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기술의 적용을 확인받은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7.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ㆍ공고한 최소녹색기준제품8. 그 밖에 제2조제1호의 녹색기술이 활용된 제품으로 조달청장이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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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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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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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