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7조 (최소녹색기준제품의 지정ㆍ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구매 예정인 제품으로서 녹색기술의 발전과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의 구매ㆍ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과 그에 대한 최소녹색기준, 적용시기 등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지정하는 경우(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구매 방법과 수량ㆍ빈도2.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의 성능, 효율, 재활용 등의 인증기준3. 시장의 전반적인 기술수준과 대ㆍ중소기업간 기술격차4. 그 밖에 최소녹색기준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지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장,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의 인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 업계 등의 추천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최소녹색기준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주거나 중소기업 등의 조달참여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적정성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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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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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