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7조 (최소녹색기준제품의 지정ㆍ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구매 예정인 제품으로서 녹색기술의 발전과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의 구매ㆍ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과 그에 대한 최소녹색기준, 적용시기 등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지정하는 경우(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구매 방법과 수량ㆍ빈도2.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의 성능, 효율, 재활용 등의 인증기준3. 시장의 전반적인 기술수준과 대ㆍ중소기업간 기술격차4. 그 밖에 최소녹색기준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지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장,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의 인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 업계 등의 추천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최소녹색기준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주거나 중소기업 등의 조달참여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적정성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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