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4의2조 (민원접수 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4대 사회보험기관의 민원서류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사회보험 운영을 목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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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