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정시험기관의 양수ㆍ합병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양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1부2. 지정서 원본 1부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병승인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합병계약서 사본 1부2. 지정서 원본 1부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 또는 합병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 및 시험장 환경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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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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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