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시험기관의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2. 제8조에 따른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기술적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서류심사 시작 7일전까지 신청기관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가 완료된 경우 현장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심사 시작 7일전까지 신청기관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계획을 통보받은 시험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정 또는 심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요청사항이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제2조제9호에 따른 심사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