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확보 현황 1부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5. 지정서 원본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명2. 기관대표주소3. 대표자4. 시험장주소5.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실무자6.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7. 품질관리규정
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변경하여 발급하고 이를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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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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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