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수수료의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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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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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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