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표본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7 및 영 제77조의1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에 합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매년 10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표본검사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시험성적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표본검사 비율은 제1항에 의한 대상기자재의 100분의 3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표본검사 비율을 적용한 결과 1건 미만인 경우에는 1건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본검사 대상기자재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합성평가 시험시 회로 및 구조를 보완 또는 변경한 기자재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선정된 표본에 대하여 회로 및 구조 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적합성평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표본검사 결과 회로 및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시험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표본검사용 표본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구매하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표본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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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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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