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12조 (예산회계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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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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