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시설사용료 및 식비를 시설물 사용 개시일 전까지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 제3호 및 제4호 사유로 인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수입금출납공무원은 사용료 납입 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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