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9조 (사용료의 면제 및 경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교육(회의 포함)ㆍ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단 산하기관은 제외한다.2. 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지역발전을 위해 주최하는 교육ㆍ행사 등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3. 외국인 교육과정 운영 등 교류협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할 수 있다.4. 1호 내지 3호 외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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