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4조 (시설사용 허가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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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인재원의 시설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의실, 분임토의실, 세미나실, 대강당 등 교육시설물2. 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물3. 생활관(숙소) 등 후생시설물4. 기타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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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인재원의 시설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의실, 분임토의실, 세미나실, 대강당 등 교육시설물2. 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물3. 생활관(숙소) 등 후생시설물4. 기타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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