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6조 (시설사용 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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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우정인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공휴일(주말포함)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우정인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공휴일(주말포함)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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