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6조 (시설사용 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우정인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공휴일(주말포함)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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