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8조 (사용료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설물의 사용료는 사용 원가 및 유사 기관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정하며,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사용료 책정은 1일(8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대강당, 세미나실, 대강의실, 중강의실, 미디어룸2, 체육시설의 경우 준비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용시간 4시간 이하는 1일 사용료의 50%를, 2시간 이하는 25%를 사용료로 부과한다.
④생활관은 2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1인 1실 사용의 경우 1일 사용료의 75%를 사용료로 부과한다.
⑤공휴일(주말포함)에는 시설사용료의 10%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