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8조 (사용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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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설물의 사용료는 사용 원가 및 유사 기관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정하며,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사용료 책정은 1일(8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대강당, 세미나실, 대강의실, 중강의실, 미디어룸2, 체육시설의 경우 준비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용시간 4시간 이하는 1일 사용료의 50%를, 2시간 이하는 25%를 사용료로 부과한다.
④생활관은 2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1인 1실 사용의 경우 1일 사용료의 75%를 사용료로 부과한다.
⑤공휴일(주말포함)에는 시설사용료의 10%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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