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8조 (사용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설물의 사용료는 사용 원가 및 유사 기관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정하며,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사용료 책정은 1일(8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대강당, 세미나실, 대강의실, 중강의실, 미디어룸2, 체육시설의 경우 준비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용시간 4시간 이하는 1일 사용료의 50%를, 2시간 이하는 25%를 사용료로 부과한다.
생활관은 2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1인 1실 사용의 경우 1일 사용료의 75%를 사용료로 부과한다.
공휴일(주말포함)에는 시설사용료의 10%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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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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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