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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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인재원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인재원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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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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