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5조 (시설사용 허가 신청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사용허가 신청은 공공기관 및 법인에 한한다. 다만 외부강사 및 부내직원인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
우정인재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ㆍ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사용(변경 ㆍ 취소)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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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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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