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5조 (시설사용 허가 신청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사용허가 신청은 공공기관 및 법인에 한한다. 다만 외부강사 및 부내직원인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
②우정인재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ㆍ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사용(변경 ㆍ 취소)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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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1호 서식]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구 분 | 구 분 | 주요내용 | 비 고 신 청 자 | 신 청 자 | ㅇ 기관명(개인) : ㅇ 대표자 : ㅇ 주소 및 전화번호 : | 담당자연락처 사용목적 | 사용목적 | | 총 사용기간 및 사용인원 | 총 사용기간 및 사용인원 | o 총 사용기간 : ○박 ○일 - 시작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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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시설사용(변경, 취소)신청서
[별지2호 서식] 시설사용(변경, 취소)신청서 구 분 | 구 분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비 고 신 청 자 | 신 청 자 | ㅇ 기관명(개인) : ㅇ 대표자 : ㅇ 주소 및 전화번호 : | ㅇ 기관명(개인) : ㅇ 대표자 : ㅇ 주소 및 전화번호 : | 변경(취소)사유 | 변경(취소)사유 | | | 총 사용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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