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5조 (시설사용 허가 신청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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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사용허가 신청은 공공기관 및 법인에 한한다. 다만 외부강사 및 부내직원인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사용허가 신청은 공공기관 및 법인에 한한다. 다만 외부강사 및 부내직원인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
②우정인재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ㆍ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사용(변경 ㆍ 취소)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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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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