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0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센터에 업무지원팀, 전화상담1팀, 전화상담2팀, 전화상담3팀, 전화상담4팀, 인터넷방문상담1팀, 인터넷방문상담2팀 및 인터넷방문상담3팀을 두되, 업무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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