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9조 (센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국세상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장은 상담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팀별ㆍ세목별로 상담업무를 분배 및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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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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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