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상담센터가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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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운영원칙제4조 · 소관업무제5조 · 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6조 ·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업성과의 평가제8조 · 위임ㆍ전결사항제9조 · 센터장제10조 · 하부조직제11조 · 업무지원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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