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7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국세청 인사관리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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