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인터넷방문상담1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양도소득 분야 제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근로장려금 등 관련 세제의 인터넷상담 및 방문상담에 관한 사항2. 1호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인터넷 상담 및 방문상담에 관한 사항3. 외국인 상담을 위한 외국어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4.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책자 발간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5.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제공(홈페이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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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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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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