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업무지원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국세상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지원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책임운영기관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ㆍ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3. 회계 및 자금의 운용, 연금ㆍ급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4. 교육훈련, 상훈, 감사ㆍ청렴세정에 관한 사항5. 서무ㆍ복무ㆍ문서ㆍ관인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과 물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7. 통합성과(개인ㆍ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8. 삭제9. 국민신문고 접수 및 배부 관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상담센터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1. 상담 관련 기획ㆍ운영ㆍ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12. 상담(외주 상담 용역 포함)관련 통계 자료 보고ㆍ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13. 외주 상담 용역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14. 상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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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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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