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0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및「국고금 관리법」등 예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상담센터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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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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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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