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센터장은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하부조직별 정원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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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세상담센터 공무원 정원표
총 계 일반직 계 임기제 서기관(센터장)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세무주사 세무주사보 세무주사보(시간선택제) 전산주사보 세무서기 방호서기보 사무운영서기보 | 142 142 1 1 7 45 69 0 2 15 1 1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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