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세상담센터 · 총 46조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상담센터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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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하부조직제11조 업무지원팀제12조 고객만족팀제13조 전화상담1팀제14조 전화상담2팀제15조 전화상담3팀제15의2조 전화상담4팀제16조 인터넷방문상담1팀제17조 인터넷방문상담2팀제18조 인터넷방문상담3팀제19조 정원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자문기구제21조 한시기구 설치ㆍ운영제22조 조직진단제23조 인사관리의 원칙제24조 보직관리 원칙제25조 인사 협의제26조 인사위원회제27조 임용시험의 종류제28조 임용시험 관리제29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제3조 운영원칙제30조 결원충원제31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제32조 「국가공무원법」등의 적용제33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제34조 근무성적의 평정기준제35조 평가자 및 확인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