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국세상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담센터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센터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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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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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