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1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국세상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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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1.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센터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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