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전화상담2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화상담2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2. 1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3.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책자 발간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제공(홈페이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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