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9조 (성과상여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국세상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센터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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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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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