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및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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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4.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기획예산처 내 예산실, 미래전략기획실 등 관련 실ㆍ국 : 예산, 미래전략기획 등 다른 실ㆍ국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나. 행정안전부 :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다. 인사혁신처 :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라. 법무부 : 벌칙에 관한 사항마.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부처 :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바. 「지방자치법」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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