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13조 (법령해석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1. 조문 원문

법령의 유권해석을 의뢰코자 할 때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에,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무부 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질의서에 상호 대립되는 의견, 관계법령, 조문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기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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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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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